2025년 기준 아시아 장기 체류 시 알아야 할 세금 및 신고 정보
디지털 노마드 또는 장기 해외 체류를 고려하는 경우, 숙소나 비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.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,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장기 체류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관련 개념, 납세 기준, 신고 의무 여부 등을 국가별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.
1. 기본 개념: 세금 납부 기준은 ‘거주자’ 여부
대부분의 국가는 체류자의 세금 납부 여부를 거주자(Resident)와 비거주자(Non-Resident)로 구분합니다.
- 거주자: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해당 국가에 체류한 경우
- 비거주자: 단기 체류 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
거주자로 간주되면 현지 소득뿐 아니라 해외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. 태국 – 비과세 가능성 있으나 180일 체류 시 신고 요건 있음
- 거주자 기준: 180일 이상 체류 시
- 세금 대상: 원칙적으로 해외 소득도 과세 대상 (단, 국내 반입 시에만 과세)
- 특이사항: LTR 비자 소지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
일반 디지털 노마드는 소득을 태국에 반입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, 장기 체류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3. 인도네시아 – 183일 이상 체류 시 외국 소득도 신고 대상
- 거주자 기준: 183일 이상 체류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소 보유 시
- 세금 대상: 전 세계 소득
- 주의사항: Second Home Visa 또는 KITAS 비자 소지자는 납세자 번호(NPWP) 발급 필요
인도네시아는 2024년부터 세무 행정이 디지털화되었으며, 소득 신고 누락 시 외국인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4. 말레이시아 – 60일 이상 체류 시도 비거주자 세율 적용
- 거주자 기준: 182일 이상 체류
- 비거주자 세율: 일괄 30% 원천징수 (적용되는 경우)
- DE Rantau 비자 소지자: 현재 해외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(2025년 기준)
말레이시아는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나,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5. 베트남 – 거주자 간주 기준은 183일
- 거주자 기준: 183일 이상 체류
- 세금 대상: 베트남 내 소득 및 반입 해외 소득
- 신고 의무: 사업자등록 또는 고정 사무실 없이 활동 시, 과세 제외 가능
관광 비자나 e-Visa 체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, 프리랜서 소득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6. 조지아 – 무비자 체류자는 자진 신고 대상
- 거주자 기준: 183일 이상 체류
- 세금 정책: 해외 소득 과세 가능성 존재
- 특이사항: 개인 사업자 등록 시 낮은 세율(1%) 적용
조지아는 디지털 노마드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로, 필요 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체계 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.
디지털 노마드 세금 관련 주의사항
- 중복 과세 방지: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(DTA) 여부 확인
- 신고 의무: 해당 국가에서 납세자로 등록 시 정기 보고 의무 발생
- 소득 분리: 사업소득, 고용소득, 투자소득 등 유형별 과세 기준 다름
